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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세, 매년 올 때마다 막막하시죠? 고지서는 받았지만 "이게 왜 이만큼 나왔는지", "어떻게 내야 하는지" 혼란스럽고 스트레스를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.
하지만 기준과 절차만 정확히 알면, 재산세 납부는 훨씬 쉬워집니다!
재산세란?
- 매년 7월·9월 2회 분납되는 지방세
- 부동산·건축물·토지·주택 등 재산 보유자에게 부과
- 납부 대상일 기준: 매년 6월 1일 소유자 기준
재산세 계산 방식
- 과세표준 = 공시가격 × 공정시장가액비율
- 주택은 2025년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 60%~100% 적용
- 세율 적용
- 주택: 구간별 누진 세율 (0.1% ~ 0.4%)
- 토지: 0.2% ~ 0.5%, 건축물: 0.25%
- 세액공제 적용 여부 확인
- 1세대 1주택자, 장기 보유자, 저가 주택 보유자 혜택 가능
조회 및 납부 방법
- 조회
- 위택스(www.wetax.go.kr)
- 정부24, 지로(www.giro.or.kr), 또는 카카오·토스 앱 등
-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재산세 내역 확인 가능
- 납부
- 카드, 계좌이체, 간편결제(카카오페이·네이버페이)
- 납부기한 놓치면 가산금 3% + 매달 0.75% 추가 가산
- 7월: 건축물·주택 일부 / 9월: 토지·나머지 주택분
실속 팁
- 7월·9월 세액이 작다면 일시불 납부로 관리 편하게
- 카드 납부 시 포인트 사용 or 무이자 할부 활용
- 1세대 1주택자는 세율 혜택 놓치지 않도록 자격 사전 체크
📌 재산세는 알면 아낄 수 있는 세금입니다.
단순히 납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, 공제·감면 여부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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